인천시 서구는 봄철 황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키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취급업소와 가정 등에서 주의해야 할 ‘황사대비 음식물 등 식품안전관리 요령’을 마련, 홍보에 나섰다.
구는 홈페이지와 구정소식지 등에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이와 함께 관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는 황사발생시 조치사항으로 미포장식품의 노출 차단과 제조·가공·조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밀폐, 제조·가공·조리장 시설의 공기정화장치 가동, 식자재(원·부자재)의 작업 전·후 세척실시, 덮개장치 마련, 포장상태 재확인,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등에 의한 2차 오염방지 등에 유의토록 당부했다.
전통시장 등 외부노출 판매식품은 랩 등을 씌우거나 뚜껑이 있는 유리용기 등에 넣어 판매하고 황사에 노출된 식자재를 충분히 세척하고 영업장 주변에 대해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