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로 개설에 국유지 멋대로 훼손

2013.04.17 21:33:38 8면

하남시 하사창동 43번지, 국유지 임야 파헤쳐
개인 편의 위해 길이 30m·폭 4m 도로 임의 개설
전신주 2기 설치도… 주민들 “불법의 극치” 비판

 

<속보>개발제한 지역인 하남시 하사창동 속칭 삼이고개골 일대 한 마을 전체에서 불법 용도변경 등 각종 편법 및 불법행위(본보 11일자 8면, 15일자 23면 보도)가 벌어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국유지를 멋대로 훼손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해 말썽을 빚고 있다.

17일 본보 취재 결과 43번지 임야 약 200㎡가 훼손되고, 산림이 사라진 채 길이 30m, 폭 4m의 도로가 불법으로 개설된 현장이 발견됐다.

도로를 개설한 사람은 이 마을의 정상지점인 하사창동 15-1번지 및 6번지 소재 그린벨트에서 개를 집단 사육, 하천 오염원의 주인공인 A(61)씨로 확인됐다.

43번지는 국유지로 훼손이 불가능한 땅이며 필요시 사전에 당국으로부터 도로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부 소유의 임야다.

그런데도 A씨는 임의로 도로를 만들어 자기 땅처럼 쓰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새로 개설된 도로에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한전주 2기도 설치됐다.

물론 전주도 당국의 허가없이 설치했으며, 이는 법으로 금지한 불법 행위이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불법의 극치”라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원래 3m정도의 마을 길이 존재했지만, 이 일대 토지를 다량 소유하고 있는 B(61)씨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자주 길을 가로 막자, 이에 불편을 느낀 A씨가 멋대로 도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는 본보 보도 이후 문제가 된 삼이고개골 마을의 불법 행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마을 입구의 하사창동 100번지 소재 비닐하우스 주택부터 마을 꼭대기 15-1번지 A씨의 개 사육장까지 500여m에 걸쳐 10여 채의 주택 및 축사, 10여동의 비닐하우스 주택 등이 모두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시는 이 마을의 불법 행위를 모두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앞서 보도된 불법 용도변경을 강행한 101-19번지 K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국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개설한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며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마을 전체에서 이뤄진 불법 사실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이를 근거로 조만간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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