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입 피해 불 보듯” 좌불안석

2013.04.17 21:47:24 23면

대상 베스트코 상생 합의조건 불구 일부 중소상인들 ‘울상’
대전시 중소상인 매출 70% 타격 “남의 일 아냐”

㈜대상 베스트코가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사업 협동조합과 수차례 협상 끝에 합의하면서 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식자재 유통 사업의 활로가 트였지만 지역 내 중소상인들의 우려는 식지 않고 있다.

특히 합의에 따라 중소상인과 상생을 위한 여러 조건이 내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들은 대기업 진입으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17일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인근 상인 등에 따르면 ㈜대상 베스트코는 지난 5일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사업 협동조합(이하 경기협동조합)과 합의하면서 300여 일에 걸친 수원지역 상인들의 천막 농성을 철수하는 등 자율적인 상생협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베스트코는 앞으로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오산 등 6개 지역에서 시장가격을 준수하며 덤핑 및 매장판매, 전단지 배포와 같은 공격적 마케팅 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합의에 따라 경기협동조합의 감시 아래 조건부를 내걸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합의 조항을 어겼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위약금을 경기협동조합에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에 이어 대기업까지 골목 상권에 진입해 앞으로 지역 상인들의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1년 ㈜대상 베스트코가 유통 사업에 진출한 대전의 경우 1년만에 인근 중소 상인들 매출이 70%가량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유통업자 장모(51)씨는 “대기업에서 소상인들과 상생을 한다며 여러 조건을 붙이고 영업을 벌여도 대기업 자본 앞에서는 결국 우리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미 중소 도매시장이 초토화된 대전시와 같은 일이 수원에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자재 납품업자 조모(38)씨는 “자율경쟁 시대인 만큼 대기업 진입을 무조건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인근 영세업자들은 앞길이 막막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겉으로 소상인을 위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상 베스트코 관계자는 “경기남부 지역에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내걸고 상생을 위한 합의를 맺었다”면서 “다소 힘들더라도 합의 조건을 지키며 영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