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차이나타운 부지 롯데쇼핑 매각은 계약위반”

2013.04.17 21:47:25 23면

소액주주 구성 추진위 반발
경기도에 감사 청구 등 예정

6만9천여㎡의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던 중 중단된 고양 차이나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고양시가 차이나타운 1단계 부지를 롯데쇼핑에 팔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대해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액주주 등으로 구성된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추진위원회는 17일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이 롯데쇼핑에 1단계 차이나타운 부지 1만3천548㎡를 매각할 수 있도록 시가 제3자 전매를 승인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내주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부동산 매각절차 진행 금지 매각 승인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와 고양시민, 중국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양필승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2004년 11월 서울차이나타운개발과 고양시 간 체결한 협약서에는 ‘차이나타운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롯데쇼핑은 이 곳에 창고형 할인매장을 지을 계획으로 이는 용도 외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동의하면 제3자 매각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를 거쳐 승인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2004년 11월 고양시와 협약을 맺은 뒤 수의계약으로 1단계 부지를 354억원에 매입, 2008년 2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이 자금난을 겪으며 2009년 9월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워크아웃에 들어간 프라임개발은 지난해 12월 롯데쇼핑과 540억원에 부지와 공사중인 건물의 인수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시의 동의를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중이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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