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술시중·성희롱 초등학교 교장 직위해제

2013.04.17 21:47:25 23면

학교 여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마시게 하고 비정규직 채용면접에서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던 초등학교 교장이 경기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9일자로 직위해제된 이천 A초교 B교장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행정실무사 등 여직원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따르게 했다.

B교장은 온갖 이유를 들어 지난 1년간 10여차례가 넘는 회식자리를 만들었고 여직원들이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따로 불러 훈계하기도 했다.

지난해 행정직 비정규직 여직원을 채용 과정에서는 특정부위 신체 사이즈를 물어보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면접자는 B교장의 발언에 수치심을 느끼고 채용과정에서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장은 지난해 업무시간에 4∼5차례 골프를 치러 다니고 개인 블로그에 버젓이 게재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측은 B교장은 업무 중 골프친 행위는 인정하지만 성희롱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교장이 주로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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