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8일 성매매 광고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성매매업주 A(34·인천)씨, 광고업자 B(52·안산)씨, 인쇄업자 C(45·대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광고전단 1만6천여매를 제작해 인천시 중구 관내 도로와 차량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성매매업주 A씨는 인천 중구에 속칭 ‘립카페’라는 영업장을 차려놓고 광고전단을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1회에 3만원씩의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부터 A씨의 유사성행위 영업 첩보를 입수, 영업장을 단속해 성매매전단 2종 약 1천여매를 증거물을 압수했다.
또 광고업주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에 저장된 12건의 불법전단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