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임금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도의회 이상성(진·고양) 의원은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도내 거주 임금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군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같이 설치된 근로복지시설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을 비롯해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각종 후유증의 물리적 심리적 치료 기회 제공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보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