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강화갑·사진) 의원은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행정계획의 수립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정된 계획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발전소, 폐기물처리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시 관계기관간 사전협의 및 관보·일간지·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손실피해 등 구제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계획의 수립·확정절차를 민주적으로 보완, 공공계획 변경·폐지나 실효 등으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 및 필요한 구제조치를 통해 행정의 일관성·신뢰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