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 김민배 원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이 제50회 법의 날을 맞이해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는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 행정법, 산업보안법, 도시계획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22년간 법학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지역정책을 수행한 김민배 교수의 공로를 높게 평가해 훈장을 수여한다.
특히 김민배 교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는 물론 기술유출방지와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또한 김 교수는 산업보안법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고, ‘산업기술보호법’ 및 ‘정치자금과 법제도’ 등 9권의 저서와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법치주의 필요성과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1천100여건의 칼럼을 집필한 바 있다.
한편, 김 교수는 인하대 법대 학장과 학생지원처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자문위원, 사법시험 위원, 변호사 시험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