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데려간다고 30대 사위가 장모 폭행

2013.04.25 22:13:23 23면

수원서부경찰서는 25일 자신의 아내를 데려가겠다는 장모를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최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수원시 고색동 자신의 집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데리러 온 장모 홍모(58·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아내를 자주 때려 4개월 전부터 별거하던 중 최씨가 아내를 데리고 나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데려간 사실을 알게 된 장모가 찾아오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분간 최씨의 집에 머무른 혐의(퇴거불응)로 홍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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