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환급금 미지급 업소 시정명령

2013.04.28 21:25:37 6면

헬스 클럽·요가 학원 2곳에
공정위, 과태료부가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헬스클럽과 요가학원 2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가 등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원에 있는 H헬스클럽과 인천시 계양구 소재 N헬스클럽은 1년치 이용계약을 하고 중도에 계약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H헬스클럽에 다닌 소비자 2명은 각각 30만원과 25만원을 내고 1년 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과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했지만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N헬스클럽 이용자 1명도 1년치 헬스장 이용료 36만원과 개인지도비 30회분 180만원을 내고서 6개월이 지나 계약을 해지했지만 환급 요청을 거부당했다.

공정위는 H헬스클럽은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N헬스클럽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해지 요청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요청서를 발송해야 분쟁 시 입증이 쉬워지고, 사업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사실 관계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상희 기자 k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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