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석면 안전관리 조례 통과

2013.04.29 20:19:24 10면

저소득층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 비용 전액 지원

인천시 서구의회 정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서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지난 26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됐다.

29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석면함유량이 많은 슬레이트의 처리와 공공건축물의 석면관리를 통해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제정된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와 조사기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조사항목, 처리기준,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 서구내 구가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일반건축물 조사기준인 500㎡보다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서구의 쾌적한 주변 환경 마련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또 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이 석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을 해체·제거하거나 지붕을 개량할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함으로써 처리비용이 없어 마구잡이로 처리될 수 있는 개연성까지 사전에 차단한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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