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정진호 연세대 야구부 감독 실형

2013.04.29 21:38:59 22면

법원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진호(57) 연세대 야구부 감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 대해 징역 10월,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 야구부 감독으로서 거액의 돈을 받고 체육특기생을 선발해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도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지난해 1월쯤 서울시 연희동의 한 커피숍에서 서울의 모 고교 야구부 감독을 통해 알게 된 특기생 학부모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고 학생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감독은 지난 2010년 7월쯤부터 연세대 야구부를 맡아 오면서 대학 야구부의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를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사실상 전담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