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 무단점용 토지주 ‘긴장’

2013.04.29 22:13:19 1면

법원서 ‘보상 받고도 점용…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LH, 강제 점유 토지에 대한 소송 등 향후 대응 주목

법원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도 이주하지 않고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건에 대해 부당 이익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보상을 받고 떠나지 않은 토지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하남 미사지구 망월동 799번지 일대의 이미 보상된 토지를 무단 점유해온 A씨에게 “점유기간 동안 얻은 토지 임대료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로 LH로부터 토지보상을 받고도, 21개월간 토지를 점유하고 월 270만원씩 약 5천만원의 임차료를 받아왔다.

A씨는 하남시 망월동에서 LH가 보상을 끝낸 토지를 점유해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경작했으며 점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에 택지공사를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 매매 등의 방법으로 얻은 이익금 5천만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는 법원이 타인의 재산으로 임차료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LH)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본 판결이다.

앞서 LH는 이미 보상 완료된 토지의 불법점유로 골머리를 앓아오다 지난해 7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의무에 따라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토지주 등 50여명을 형사 고소해 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는 등 승소한 바 있다.

LH미사지구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고시 후 사업을 추진중인 미사지구는 2만여 동의 지장물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1만4천동이 철거 완료됐으나 아직도 6천여 동의 지장물이 남아있다.

LH 관계자는 “서민공급용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어 지난해 말부터 인도단행가처분, 보상법에 따른 이전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보상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익 반환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라며 “가옥, 공장, 수산물조합, 물류업체 등의 지주들은 보상완료된 토지임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토지점유를 강행해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로 토지보상 완료일 이후 강제 점유중인 토지주들에 대한 LH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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