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인천특사경)는 올해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식품 유통기반 구축 및 인천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팔을 걷었다.
이번 단속으로 특사경은 10건을 적발해 9건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건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1일 인천특사경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특성상 국제항을 통해 많은 식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은 중국산 들깨, 건고추, 검은콩 등으로 적발된 식품수입판매업체 및 도매상은 한글 무표시 수입들깨 6t가량과 1천700만원 상당의 들기름을 즉석 판매 제조 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천500만원 상당의 한글 무표시 수입 검은콩 등 8.6t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으며,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체는 불법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기름을 제조·가공해 판매했다.
또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건고추를 구입, 고추가루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 판매하는 업소도 적발됐다.
더욱이 적발된 업소들의 불법행위도 다양해 제조연월일 및 원산지 등이 전혀 표시가 되지 않은 무표시 고추가루 판매를 비롯, 수입식품을 벌크로 들여와 유통기한 경과제품과 정상제품을 동시에 보관키도 했다.
더불어 관할청에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소포장 판매해 소비자들이 수입 식품의 유통기한 등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판매하다가 무신고 소분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이처럼 인천국제항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오는 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및 원료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서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재포장하는 등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이 성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강력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 등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