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소규모 창업초기 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지원사업(이하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업 후, 5년 미만으로 상시 종업원수 50인이하이거나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초기 기업’의 R&D에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창업과제’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1인 창조기업 단독 또는 협력기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한 R&D에 최대 1억원(단독은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과제’도 지원된다.
문의: 032-450-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