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 내일자로 개정·공포 시행

2013.05.01 21:50:34 8면

고양시는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오는 3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명확한 토지 분할 기준이 마련돼 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을 방지코자 재량적으로 제한해 온 택지식·바둑판식·기획부동산의 허가를 둘러싼 민원인과의 잦은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간 시는 토지분할은 상속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각종 투기와 시가분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택지식, 바둑판식 분할은 일부 허가를 제한해 왔으나 근거 법령이 없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또한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제도와 관련, 농업용 등 창고, 동식물관련시설(개발면적 660㎡ 이내)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상 경사도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균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기준을 준용토록 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료화 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