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청구 꿈도 못꿔요”

2013.05.02 21:35:15 7면

경기도, 예산절감 차원서 휴일근무 등 자제 권고
산하기관 직원들 “일하는 것도 눈치봐야 할 판”

“휴일에 출근하고 야근을 자주 해도 초과근무수당은 꿈도 못꿔요.”

경기도 A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K씨는 최근 업무량이 많아 잇달아 야근과 휴일근무를 해야 했지만 눈치가 보여 초과근무수당은 신청도 못하고 있다.

도가 재정위기에 전 직원이 동참하자는 차원으로 연월차를 권장하고 휴일근무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재정난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도 산하기관도 업무추진비 및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하도록 했다.

절감 대상은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초과근무수당 등 내부 직원들에게 집행되는 예산이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처리해야 할 업무 때문에 휴일에 출근하는 것 조차 눈치를 보고 있는 형편이다.

K씨는 “정시퇴근하고 주말에 쉬면 좋겠지만 해야할 업무가 있으니 그냥 쉴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초과근무수당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니 일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할 판”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고 재정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꼭 필요한 휴일출근에도 당당하게 수당신청을 못하니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 관계자는 “예산 절약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휴일근무나 야근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초과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초과근무수당으로 3천179명에게 모두 152억2천700만원을 지급했다.
김상희 기자 k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