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5일 삼성측 관계자 등 4명을 소환해 사고경위를 조사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삼성측 2명, 성도ENG측 2명 등 4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불산 배관 작업일지와 사고현장 내부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보국 화성동부서 형사과장은 “진술내용 중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자를 소환했다”며 “아직 기초조사 수준이어서 입건자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삼성이 지난 1월 사고 때와는 달리 경찰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력하고 있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수사와 함께 경찰은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등과 산업안전보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도 확인한 뒤 잘못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2일 불산에 노출돼 1도 화상을 입고 수원 아주대병원에 입원한 최모(46)씨 등 성도ENG 직원 3명은 모두 퇴원했다.
앞서 최씨 등은 팔과 가슴부위, 발목 등에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 후 4일 오전 퇴원수속을 밟았다.
의료진은 최씨 등이 입원 당일 받은 X-ray 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분석 결과, 불산으로 인한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영기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은 “앞으로 통원하며 화상부위 치료만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업장을 공개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서 권칠승(민주통합·화성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