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후배 약혼녀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선고

2013.05.05 22:05:22 23면

“범행 부인 엄중한 처벌 불가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고교 후배의 약혼녀를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와 11개월 된 아이가 안방에서 잠자던 상황에도 술에 취한 후배의 약혼녀를 아이방으로 끌고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충격으로 급성스트레스 반응과 불면증을 6개월간 앓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산 자신의 집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교 후배와 후배의 약혼녀 A(24)씨를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신 뒤 후배가 잠들자 A씨를 아이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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