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조례 제정’ 주민설명회 개최

2013.05.06 21:23:24 22면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중인 수원시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7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시민의 인권보장을 한 필요 사항 규정과 지역사회 인권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이 ‘지역사회 인권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에 나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 오동석 추진위원장(아주대교수)의 발제에 이어 강현수 중부대 교수, 이발래 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해 시민들의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시는 지난 2월 도내 최초로 인권전담부서 신설에 이어 3월에는 시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안을 준비해 왔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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