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고질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2013.05.06 21:52:22 10면

내달까지 야간에 번호판 영치 등 단속

인천시는 고질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두 달에 걸쳐 시 본청 세정과 전 직원 55명을 18개 영치반으로 편성, ‘야간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체납차량 소유자들이 주로 아침 일찍 서울, 경기 등 타지로 이동하는 관계로 주간영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이번 야간 집중단속 기간에는 저녁부터 자정까지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 1건은 납부안내문 부착, 2건은 번호판 영치예고, 3건 이상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으려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이 방문해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등을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앞으로 ‘야간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 운영을 비롯,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납세력이 있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회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3월말 현재 35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3천100억원의 11.3%에 달하며,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주간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추진해 지난달 말까지 체납차량 3천220대에 대해 영치·견인 등을 실시, 13억3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