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출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대부중개업자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작업대출’이라는 광고 글을 올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등 200여 명을 모집, 대출 시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 총 8억7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40~50%를 요구, 3억4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서울과 인천, 수원지역에 모집책 10명을 두고 대출신청자를 끌어모았으며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하철역 주변의 PC방을 옮겨 다니면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범행에 이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부당 수익금 전액을 압수하는 한편 검거된 모집책들의 진술을 통해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