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7일 제18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입법예고 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오는 2014년부터 매년 5%씩 축소, 2018년부터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해 일반재정보전금만으로 시군에 교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경우 시가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와 징수실적을 배분방식에서 제외되는 이중 부담을 겪게 돼 상당한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엔 재정력지수가 0.96으로, 보통세 교부단체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돼 상당한 재정결함이 발생, 시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순식 의장은 “재정보전금 중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정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보전하는 등 재정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시의회는 법률안의 일부 독소 조항이 폐기될 때까지 어떤 희생이 따라도 투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