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불법 매립 거액 꿀꺽 40대 징역 4년

2013.05.07 21:52:45 22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설민수 부장판사)는 음식물쓰레기 1만4천여 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45)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리업체와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퇴비를 버리는 것처럼 꾸며 경인 지역 야산 등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거나 침출수를 그대로 흘려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매립지의 환경오염 정도가 심각한데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인근 식당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 1만4천여톤을 부천과 용인 일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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