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지원책 확정

2013.05.08 21:35:32 3면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금리 조건 4%→3% 낮춰

경기도가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10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확정하고 4%의 금리 조건을 3%로 낮춰 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난 1일 김문수 지사와 도내 개성공단 입주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검토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100억원으로 확정하고 금리 수준은 기존안보다 1%p 추가 인하해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도내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15억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운전자금의 경우 3년 만기(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 고정금리 3.0%이며, 시설자금은 8년 만기(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 변동금리 2.94%이다.

도는 ‘재해’수준으로 자금지원을 해 달라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건의를 수용, 특별경영자금의 금리를 기존 4%에서 재해수준의 기업지원자금 금리인 3%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성공단 입주업체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 각지점(대표전화 1577-5900)을 통해, 대출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이밖에도 도는 현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공장부지·임대공장 알선, 실업자 구제, 인력채용 지원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2%대)에 비해 이자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자금의 상환 만기가 1년인 점에 비해 경기도 자금은 운전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8년으로 상환시기가 길어 기업 형편에 맞게 자금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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