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산지 1만㎡이상 제한 완화

2013.05.08 21:59:10 2면

道, 전용·보존면적 합쳐야… 산지관리법 개정 건의

경기도는 산에 공장을 건립할 때 1만㎡이상으로 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을 산림청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공장설립 제한 완화 ▲대규모 산지전용협의 사업지의 부분준공 승인 허용 ▲구역협의와 전용협의 산지타당성조사 기준 통합 ▲산지전용 변경허가·신고의 범위 부적정 ▲용도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복구설계서 승인 등 복구관련 개선 ▲산지허가(협의) 권한 규정의 ‘산지면적’ 의미 명확화 등이다.

‘공장설립 산지 1만㎡ 이상 제한 완화’의 경우 현재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장부지는 산지 전용(산지 형질 변경) 면적을 1만㎡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소규모 공장 설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환경부서와 협의 때 일부 면적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지적으로 공장부지를 더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도는 공장부지를 전용면적과 보존면적을 합쳐 1만㎡ 이상이 되도록 산지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산림청 방문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산지의 임업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국민보건휴야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