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 수법으로 억대 가로채… 3명 구속·1명 불구속

2013.05.09 22:23:30 23면

일산경찰서는 9일 ‘파밍 수법’ 사기 등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강모(2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장모(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파밍은 음란물이나 스팸메일로 불특정 다수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짜 은행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해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파밍 수법으로 10명으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상대 여성의 알몸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2명으로부터 5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일산경찰서는 2개 파밍 사기조직을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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