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2013.05.12 21:23:09 8면

정부과천청사이전 공대위
市 피해 우려… 철회 촉구

정부과천청사이전 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과천시의회에 이어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 보전금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을 제외한 인구와 재정력지수 만을 갖고 배분하는 것은 인구 7만의 과천시가 최대의 피해를 본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공대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안전행정부의 안으로 개정되면 과천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 재정이 감소, 특별재정보전금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2018년엔 재정규모가 현재의 80% 수준으로 축소돼 시민불편해소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한 개정안을 폐기하고 재정보전금 중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발생되는 재정결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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