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이철규 前 경기청장 항소심도 ‘무죄’

2013.05.12 21:24:34 22면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결과를 감안해도 1심 판결과 판단을 달리 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 전 청장이 스폰서 관계에 있던 유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심증이 가지만 돈을 준 시간과 장소,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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