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가 지역상권 죽인다”

2013.05.12 21:46:54 1면

수원점, 식품관 리모델링 완료 직영 체제로 17일 개관
대형마트 기준인 3천㎡ 넘어…인근 상인들 반발 거세

AK플라자 수원점이 지하 1층 식품관을 개축, 대형마트 기준인 3천㎡가 넘는 대규모 점포의 정식 개관을 앞두고 인근 상인들은 롯데쇼핑몰에 이은 또 하나의 ‘지역상권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청주,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 요건을 갖춘 점포를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도록 추진하는 것과 달리, 대형 백화점이 상생은 커녕 수익창출에만 열을 올리는데도 법적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AK플라자 수원점에 따르면 수원점은 오는 17일 위탁 운영하던 기존의 GS수퍼가 위치한 지하 1층 3천465㎡ 자리에 식품관을 개축, 직영체제로 전환해 신규 개관한다.

수원점은 GS수퍼와의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평택, 구로, 분당 등에서 이미 운영해오던 직영체제의 식품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식품관에서는 농산, 수산, 축산 등은 물론 유기농, 친환경 먹거리와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푸드 코트를 마련해 각종 먹을거리도 판매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상인들은 수원점이 직영사업으로 식품관을 개관, 돈벌이에 열을 올리면서 중소상인과의 상생은 고사하고 상권 독식을 통해 노골적인 지역상인 죽이기를 하려는 의도라며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시가 지역상인을 보호하기는 커녕 3천㎡이상 규모의 대형마트급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는데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며 대기업의 상권 잠식을 외면하고 지역상권 보호조차 손을 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또 청주시 등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영업제한 대상에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 것과 다른 해석을 고수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인 A씨는 “대형 백화점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돈벌이만 혈안이 돼 전통시장 손님들을 빼앗으려는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말로만 상생을 외치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백화점의 꼼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시민 최모씨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부산과 청주 등에서 백화점 내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에 대한 영업규제 추진에 적극 나서는 것과 다른 수원시의 법해석과 대기업 편들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법해석과 조례 제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역상인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K플라자 수원점 관계자는 “GS수퍼의 임대 계약이 끝난 것과 맞물려 리뉴얼을 통해 식품관으로 전환하는 것 일뿐 별도 시설의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며 “고객 증가나 매출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 지역상권을 잠식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백화점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는 것의 신고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라며 “백화점이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유통산업법 등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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