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티 적용, 최저생계비도 못받아”

2013.05.13 22:10:39 22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회사측에 교섭 촉구

<속보> 수수료 인상과 페널티 폐지 등을 요구하며 운송 거부에 들어간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13일 회사 측에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지난 일주일간 CJ대한통운 측에 교섭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회사 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택배노동자의 현실을 근본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선전전과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의 생존권 쟁취 순간까지 파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여의도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투쟁 결의대회’에서 “페널티제도가 적용되면 택배노동자들은 올해 4인기준 최저생계비도 못 받을 것”이라며 “CJ의 전에도 페널티제도는 있었지만 사고 담당자가 택배 노동자와 고객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따진 반면, 지금은 사실확인 없이 무조건 페널티가 적용돼 1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찰 추산 500여명(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의 택배기사들이 참여했다.

한편 지난 4일 시화·부천 등 도내에서 시작된 파업은 현재 서울·인천·울산·광주 등에서 택배기사 1천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