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허위 공사수주 보고를 하고 회사로부터 공사비 17억여원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허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소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하청업체에 수주하지도 않은 거액의 공사비를 지급하도록해 회삿돈을 가로챈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사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2011년 대기업의 배관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하청업체 직원과 짜고 다른 공사를 추가로 수주한 것처럼 허위보고해 회사로 하여금 공사비 17억1천여만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