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남자 아이돌 행세, 단짝친구 성추행

2013.05.14 21:46:57 22면

수원지법 집행유예형 선고

남자 아이돌 가수 행세를 하며 동성인 친구를 성추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친구 A(20·여)씨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가수 행세를 하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한다며 A씨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한 뒤 낮고 굵은 목소리를 내는 수법으로 남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고인에게 속아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모의 무관심과 알코올 중독, 경제적 어려움 등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형성된 왜곡된 심리상태와 거의 유일한 친구인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가운데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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