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부적격 운전기사 제재 수단 없어

2013.05.14 22:08:12 23면

교통안전公 감독 사각지대… 체계적 관리대책 절실

<속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쉬는 날까지 공공연히 전세버스 운행에 나서 사고의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10일자 23면 보도)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도와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도내 452개의 전세버스 운수업체에 운전 종사자와 버스가 각각 1만1천795명과 1만2천463대 등록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시흥의 K관광과 양주의 S관광 등 다수 업체는 보유한 버스보다 운전기사가 모자라는 인력난 속에 시내버스 운전자들을 단기간 종사자로 고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비번날까지 운행을 나서면서 피로 누적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이 수학여행, 견학 등의 전세버스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이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관리의 전부인 실정이어서 전세버스에 대한 관리체계 확대와 근거 마련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세버스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정보 제공만으로도 운전 종사자의 신원이 확실히 파악돼 시내버스의 이중취업이 불가능하다”면서 “공단뿐 아니라 각 지자체와 전세버스 조합 등에서도 이러한 체계를 마련한다면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투잡 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경찰과 합동으로 행락철인 5월과 10월 두 차례 예방차원의 전세버스 운전자 및 차량 점검에 나선다”며 “현행법상 택시 운전자만 단속에 대상이 되고 있고 시내버스 운전자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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