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배기 조카 5년간 성추행 60대 징역 4년

2013.05.15 21:39:50 22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함께 사는 어린 조카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한모(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제가 생업에 바빠 피해자를 맡긴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 가족을 배려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처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을 부탁한 조카(11·여)를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에서 키우면서 5살이던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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