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직위해제 공무원 징계 ‘백지화’

2013.05.19 21:07:34 8면

박영순 시장, 시청 노조 ‘화합 강조’ 요구 수용… 오늘 道에 징계철회 요청

<속보>시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 3명에 대해 경기도의 중징계를 요구(본보 3월25일자 1면 보도)했던 박영순 구리시장이 19일 이들에 대한 징계철회 의사를 표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전 공직자의 화합과 특히 구리시청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직위해제한 공무원에 대해 20일 경기도에 징계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당사자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조와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징계를 철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구리시는 도의 징계요구 이후, 정확한 업무진단을 하기 위해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법리해석을 요구하는 등 해당 공직자들에 대한 중징계 수순을 밟아왔었다.

그러나 징계요구 이후 인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 해당 정부부처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요구하며 정확한 징계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2차례나 징계 결정을 연기해 왔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결과에 따라 전체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데다, 유권해석에 따른 의견이 분분해 인사위원회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놓고 도내 공직사회가 정당하다는 반응과 직권남용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있었다.

이날 박 시장은 징계를 철회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징계결과와 관계없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함으로써 사실상 징계를 백지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시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느슨해진 구리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풍토를 조성할 목적이었으나, 노조가 화합을 강조하며 징계철회를 요구한데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리시청 5급 A사무관을 비롯 6급 2명 등 3명은 시장의 그린벨트와 관련된 이축건축물 허가 지시를 외면해 지난 3월22일 전격 직위해제됐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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