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안호봉)는 22일 “수원시 영통구에 ‘광교동’이란 행정동을 신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빼앗는 만큼 철회하라”며 수원 장안구 광교동 주민 156명이 시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영통구 광교동 신설로 야기되는 원고들의 자부심과 명예감정의 상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 피해 등의 손실은 추상적·감정적·일반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조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8월 “광교신도시 주민 대다수가 희망했고 지명위원회의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쳤다”며 영통구에 광교동주민센터를 개설하고 ‘광교동’이라는 행정동 신설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대해 장안구 광교동 주민 156명은 “1천년 넘게 썼던 마을 이름을 주인 허락도 없이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