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리점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추진

2013.05.26 21:22:11 4면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사진) 의원은 제과·화장품·자동차 등의 대리점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물량 밀어내기나 영업비용 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유형화하고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은 대리점 거래시 정보공개서 제공의 의무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의 권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없는 대리점 계약해지 제한, 과징금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갑의 횡포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대리점 사업주의 자살 등이 잇따라 거래질서를 확립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라며 “현행법상 실효적 규제가 어려워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