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안 발의

2013.05.27 21:35:06 4면

 

새누리당 이현재(하남·사진)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제도를 건설위탁에 한해 이용을 제한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입찰 결과를 공개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 종료 후 결과를 공개하되 위반시 시정이나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2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원사업자의 불성실 대출금 상환으로 악용되는 건설하도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건설하도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의 불성실 상환으로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상환청구 피해가 심각하다”며 “하도급을 둘러싼 불공정행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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