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업체, 무허가 건물서 불법영업

2013.05.27 22:04:38 8면

구리 H자동차공업사, 정비소 등 5곳 불법 건축물… 영업 불가에도 작업장 사용

 

구리시 교문동 H자동차공업사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수년째 불법 영업을 일삼아 말썽을 빚고 있다.

27일 구리시 및 교문동 주민들에 따르면 H자동차공업사는 교문동 425-1 일대 5곳의 불법 가설건축물을 지어놓고 정비 및 수리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H공업사는 정비소 137㎡를 비롯 도색 열처리 시설 등 약 371㎡(약112평)의 불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작업장으로 불법 사용해 온 것이다.

이와 함께 H공업사는 최근 골프연습장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자동차공업사로 쓰던 영업장 약 2천㎡를 헐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상 영업장 변경 등록 신고 의무도 위반했다.

자동차정비공업사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은 반드시 관할 시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H공업사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H공업사는 전체 신고 면적이 약 4천196㎡에 이르는 종합 정비업체로, H자동차 검사 업무를 대행해 오다 지난 4월22일 구리시에 검사 업무에 대한 휴업신고만 해 골프연습장 공사로 줄어든 2천㎡에 대한 영업장 축소 변경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현재 H공업사는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구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면적 4천여㎡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2천여㎡가 헐린데 이어, 현재 자동차 정비업장으로 쓰고 있는 가설건축물 5곳이 모두 불법 건축물이어서 사실상 정비업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건축물은 425번지 1곳 뿐이다.

1층 정비소와 2층 사무실 용도의 58.5㎡가 전부이며, 자동차관리법상 규정하고 있는 공업사 신고 면적은 1천여㎡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 정비영업을 할 수 없는 데도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 자동차 정비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교문동 주민 최모(65)씨는 “H 공업사가 장기간 불법 건축물에서 불법 영업을 해 왔는데도 이를 구리시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공업사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돼 있는 425-1번지에 건축허가가 나질 않아 불가피하게 불법 건축물을 쓰게 됐다”면서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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