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해제

2013.05.27 22:04:38 8면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7.39㎢ 중 3.83㎢(52%)를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1년 간 지정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일산서구 대화동(제1킨텍스 국제전시장)일원 1.69㎢, 덕양구 도내·원흥 및 용두동(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일원 2.14㎢으로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3.83㎢가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된 지역으로, 최근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개발사업 및 보상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제했으며 개발사업 예정지,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했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4일부터 발효되며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져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