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車공업사 불법영업 방치 ‘의혹’

2013.05.29 21:08:39 8면

시민들 “수없이 민원 넣었는데 9년간 단속 1건” 지적… 市 미온적 조치 도마에

<속보>구리시 교문동 H자동차정비공업사가 무허가 가설 건축물에서 장기간 불법 영업한 사실에 이어 임시로 설치한 공사용 사무실도 불법 용도변경해 파문(본보 28·29일자 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의 미온적인 단속이 도마위에 올랐다.

시는 지난 2004년 이 공업사의 가설 건축물에 대해 단 한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 최근까지 단속한 실적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단속권을 가진 구리시가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9일 구리시 건축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12월 H자동차정비공업사의 가설 건축물 463.08㎡에 대해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54만7천여 원을 부과했다.

이후 시 건축과는 약 1년 뒤인 지난 2005년 10월 구리경찰서에 한차례 고발했으나, 이 사건은 검찰에서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시는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약 8년여 동안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액이 불법 면적에 비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이어서 이행강제금이 작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동안 공업사와 관련된 민원이 수없이 많았는데 단속 실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다”면서 불법행위를 눈 감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시 교통시설과는 지난 28일 H공업사가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해 약 2천여 ㎡를 헐고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53조1항을 적용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달 6일까지 변경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10일간의 이행 만료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변경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무허가 가설건축물 불법사용과 관련해 건축과 관계자는 “지난 27일 30일내 시정하도록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계고한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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