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우울증 치료중 퇴직 처분 무효”

2013.05.29 21:31:44 22면

회삿돈 횡령 의혹·징계 스트레스 원인 ‘업무상 질병’

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버스기사 진모(46)씨가 “업무상 질병의 치료 기간에 해고한 회사의 결정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성남 지역 버스회사에 근무하던 진씨는 2009년 동료의 회삿돈 횡령 사건에 가담 위혹을 받고 월급이 깎인 채 대기발령됐다.

진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대기발령을 거부하다가 2010년 12월 횡령사건에 공모했거나 은폐·방조하고, 지시 거부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직기간이 끝난 2011년 2월 경부선사업소로 전보 발령받은 진씨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새로운 노선에 적응을 하지 못하다가 두통과 불면증을 호소,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 휴식을 취했다.

이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해 1월까지 결근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휴직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진씨에게 전달 타부서 부서 전향 여부를 물은 뒤 답변을 거부하자 지난해 2월 퇴직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횡령 사건에 가담했다는 증거 없이 징계를 내리고 횡령금 배상 요구 소송까지 제기해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치료 중인 상태에서 퇴직 처분한 결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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