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법안 발의

2013.06.03 20:29:09 4면

 

새누리당 이현재(하남·사진) 의원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내 창업지원 업무조직의 설치와 사업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인수한 창업자에 대해 취소대상에서 제외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내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전담할 조직을 설치 및 정부의 출연·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사업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공장설립 완료 전에 공장용지 양도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대학의 창업기지화와 함께 창업 현장의 손톱밑 가시뽑기 차원에서 사업승인 후 공장용지의 양수시 사업취소가 아닌 사업계획변경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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