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前 인천시장 ‘공천헌금 수수’ 무혐의

2013.06.03 21:34:06 22면

檢 “보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 받은 증거 없어”

안상수(67) 전 인천시장이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내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안 전 시장이 지난해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한 소모(56)씨로부터 1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안 전 시장 측에 돈이 전달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소씨가 안 전 시장에게 1억4천만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제보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대선 기간 안 전 시장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브리핑을 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우 단장은 당시 “소씨는 안 전 시장에게 1억4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록 차용증은 받았지만 공천과 관련한 헌금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 단장의 발언이 소씨와 안 전 시장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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