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웃할머니 강제추행 80대 ‘실형’

2013.06.04 22:04:06 23면

수원지법,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4일 이웃집 70대 할머니를 강제추행하다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이모(8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범행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십년간 이웃으로 지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화성시에서 이웃인 A(74) 할머니 집에 가서 청소를 하는 A할머니를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이 과정에서 A할머니에게 갈비뼈 골절상을 입히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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