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교육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교생 2만2천300명에게 2013학년도 1·4분기 학비 71억5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4분기 지원 인원보다 630명, 2억9천5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담임추천기준을 각급 학교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58% 기준에서 각급 학교별 저소득층 인원(국민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소득인정액 지원인원)의 35%로 변경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5%이하 가구의 저소득층 자녀이며 소득기준이 저소득층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직이나 파산 등으로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도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정형편 때문에 꿈을 접는 청소년이 없도록 했다.
지원방법은 공립고의 입학금·수업료는 감면조치하고 사립고는 재정결함으로 보전하며 학교운영지원비는 각급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교육비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접수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했다.
시 교육청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등 더욱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