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문동 527-3번지 K건설중기는 지난 4년전부터 이 일대 토지 약 1천여㎡를 임차해 토목공사 및 건축 장비대여와 철거작업을 하는 등 건설중기업을 해 오고 있다.
K건설중기는 중장비를 이용, 건설공사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수 백t을 이곳으로 야적해 오고 있으며 야적장 일부에는 쓰레기로 추정되는 폐기물 수 백t이 장기간 방치돼 온 사실도 드러나 토양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K건설중기 H대표는 이 폐기물과 관련해 “4년전부터 이 땅을 임차할 당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쓰레기가 이 자리에 있었다”며 “남의 눈에 띌까봐 검정색 그물망으로 덮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폐기해야 할 쓰레기가 어떻게 한 곳에서 4년동안 방치되고 있느냐”며 “이 야적장이야 말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환경오염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적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제방도로의 법면 100여m도 훼손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린벨트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제방 일대에 2m 높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해 놓은 상태다.
H대표는 “4년전 토지주로부터 임차료를 내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 차례 시로부터 계고장을 받은게 전부”라고 했다.
시가 그동안 이 일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 일대는 그린벨트로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며 공작물 역시 설치할 수 없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정기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장기간 단속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고기간을 거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실을 조사,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