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창식(구리 당협위원장·사진) 의원은 언론중재위원장의 대통령 임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호선으로 선출하는 비상임 언론중재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으로 격상시켜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정한 방송을 위한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준사법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위원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특히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